예래단지. 자료사진

사업 인허가 무효확인 항소심 8월 판결 전망
버자야 손배소 표류…법정공방 장기화 불가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공사가 중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사업 추진과정에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같은해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예래단지 토지주 등 원고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결, 공사 재개가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르면 오는 8월 항소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표류하고 있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변론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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