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 난립하다보니 불법도 만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민박 3299곳 중 677곳에서 7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5곳 중 1곳에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는 경상남도(1225건)와 강원도(813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도내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면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인 시설기준은 있으나마나였다. 기준에 맞게 민박 신고를 한 후에 멋대로 증축한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 용도 변경해서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곳도 허다했다. 또 주인이 직접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민박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도 비일비재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지역주민이 살고있는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외지인이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이같은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소방시설 등 안전 기준이 낮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투숙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이다.

사실 농어촌민박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다보니 너무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민박신고·운영·점검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제주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는 물론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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