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한달 동안 제주시 지역 초지 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소·말·염소 등 초식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 지역 모든 초지를 대상으로 초지 이용 상황, 가축 입식 상황, 초지 이용 등급 등을 확인한다.

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8~9월은 월동채소류 파종이 이뤄지는 시기로, 무단경작 금지 안내문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농협 등에 배부했다"며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는 토지 임대료 상승과 축산용 사료작물 재배 면적 감소, 농산물 과잉공급 등 각종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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