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양태경 부장판사는 제주한란전시관 돌보미 지원자인 A씨가 제주도와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당시 우근민 지사가 서귀포시 대천동 방문했을 당시 자신의 농원을 활용한 한란 육모 배양 사업을 제안했고, 우 지사는 당시 서귀포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A씨는 이후 담당 공무원 B씨와 만나 자신의 소유의 비닐하우스 1320㎡에 한란 육묘장 조성을 논의했고, 서귀포시는 제주한란전시관 개관에 맞춰 자재를 A씨의 농원에 적재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란자생지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관리인으로 일했지만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육묘장 설치는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제주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묘장 설치계획을 파기하고 자재를 자신의 농원에 방치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도가 A씨의 비닐하우스를 육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했을 뿐 육묘장 설치와 관리를 행정법상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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