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제주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조직, 수출업

▲융자 지원조건 및 상환
 △운전자금=2년 이내에 상환
 △시설자금=2년 거치 3년(6회) 균분 상환
 △융자금의 이율= 3%
▲융자신청
 △신청기간=20일까지
 △신청장소=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신청서류=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에서 배부
▲문의=북제주군 농정과(741-0371, 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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