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 즉 관광 공포증 또는 관광 혐오증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왔다.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물가가 치솟고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일부 유명 여행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북촌한옥마을, 여수 등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간 1500만명 안팎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제주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늘고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 최근에 완료한 제주도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빠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용역에서 제시된대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면 시행 3년 차에는 총 1500억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이 징수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제도는 법제화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물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도내 관관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관광으로 인한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처리비용을 자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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