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시중 가격보다 싸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씨(33)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피해자 한명은 한씨에게 24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의 처분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추적 끝에 지난 2일 제주시내 한 원룸에서 한씨를 붙잡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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