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선을 통해 다른지역으로 이동시키려던 한국인 운송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제안으로 화물차에 중국인들을 몰래 태운 화물기사 김모씨(37)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월6일 새벽5시쯤 중국인 4명을 화물차 뒤쪽 공간에 태우고 제주-완도간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려고 했다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발됐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책으로부터 이에 대한 최초 제안을 받은 후 중국인 4명을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250만원을 갖는 조건하에 알선책으로부터 이들을 인계받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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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였는데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있음.
이제는 악의적으로 난민 인척 난민 핼세를 하고 있으니
무사증 제도를 철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