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470여호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신축 주택 1060호, 토지 분할·합병된 주택 80호, 증축된 주택 100호, 용도 변경된 주택 160호, 기타 주택 70호 등이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공시 호수 1730호보다 15% 가량 줄어든 수치다.

한편 제주시가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오는 27일까지 검증하고, 시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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