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행위 등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토착비리에 대해 경찰은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횡령·배임·사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등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팀은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번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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