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게임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영업하던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게임장 업주 원모씨(62)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원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검거된 5일까지 서귀포시 중앙로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다시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불법게임장 11개소를 단속했으며 올해도 전담풍속 단속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16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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