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 결과 이번달 5일 현재 신청대상 아동 2만7000명 가운데 9783건이 접수, 신청률은 35%다.
아동 수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사전 신청자와 같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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