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 해당 행위자 징계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이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도운 당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당원 10명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받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도당 상무위원회는 지난 5일 윤리심판원의 징계 내용을 의결했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이봉만 전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경우 탈당했음에도 선거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 해당 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해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당 행위자 4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고, 1명은 당직 자격정지, 1명은 경고 조치하는 등 이봉만 전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소명 등을 받아들여 징계 청원을 기각했다.

제주도당은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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