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4명에 징역·벌금형 선고

제주교도소 내에서 서열을 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4)와 모모씨(3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1)와 서모씨(3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모씨와 현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께 제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움을 하라는 문씨와 서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협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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