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에 관광 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 및 간음유인)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32)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4시4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모 골프장 인근에서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는 관광객 A씨(22·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정작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다퉈왔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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