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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중 9명 탈락 "단 10분 면접으로 미흡 과다" 불만·추가면접 요구
선발예정인원 3명 미달…도교육청 "사전 공지…추가면접요건 안돼"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57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부터 면접이 강화되면서 지난해까지와 달리 탈락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직 부적격자 사전 검증과 우수 인재 채용 차원에서 면접시험을 강화, 교육행정직렬의 필기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2배수로 확대하고 면접관도 다른 지역에서 초빙했다.

이에 따라 올해 면접시험 결과 모두 68명의 응시인원중 11명(16%)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중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을 받아 탈락했다.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51명중 9명이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선발예정인원인 45명에 3명 미달됐다.

탈락한 응시자들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블로그와 공시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을 쏟아내며 도교육청에 구체적 채점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교육행정직렬 응시생은 "지난해에는 면접시험 탈락자가 없었고, 그 전에도 많아야 1~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행정직렬에서만 9명이나 탈락해 충격이 크다"며 "면접에서 '미흡'을 남발해 예정인원도 채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공시생 커뮤니티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응시생들은 또 "면접시간이 10분으로 너무 짧아 면접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번 선발예정인원 미달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채점 결과 공개나 추가면접 실시는 관련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면접 절차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추가면접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우수 등급자가 없는 경우, 미흡 등급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한 경우, 1인당 면접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돼 이번 시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불합격 처리한다는 점을 미리 공지했고, 채점결과 공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7분, 긴 곳은 15분이며 제주지역은 서울·울산·광주·대전·강원·충북·전남과 함께 10분을 적용하고 있어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접시간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합격이 기대됐던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다른 국가직 시험의 경우 50분 가량의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접 탈락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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