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호텔 등급평가 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매뉴얼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와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항목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객실·욕실과 식음료장의 위생 및 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기를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문체부는 등급 유효 기간 내 중간점검을 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한다.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한다.

3성급부터 1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생 및 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점검한다.

중간점검은 호텔업 등급 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며, 점검 결과는 필요 시 시정조치 권고를 하거나 차기 등급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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