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A는 B와 교제를 하다 C를 출산했는데 B가 이를 버리고 떠나자 C를 홀로 키우던 A가 B를 상대로 C에 대한 인지를 청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소송진행중 B가 사망해버리자 그 상속인들을 수계신청을 해 과거양육비 청구를 유지했다. 

과연 A는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과거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양육비채권에 대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되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면 그 이후로는 완전한 재산권이 돼 상속도 되고 처분도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도 없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도 있기 이전에 B가 사망을 해서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이 되지 못해 A의 청구는 인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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