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원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돼 납부하는 달이다. 벌써 지난 6월부터 방문한 민원인이 재산세 고지서 언제 보내며 올해부터 재산세 제도가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제도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편리한 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달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을 2번 납부해야한다. 단, 1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 제118조가 개정돼 2개월 이내로 기간이 연장됐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좌 자동이체방식만 500원 할인됐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도 동 금액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곧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 버리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나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세는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달 고지되는 재산세에 대해 자진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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