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규모의 감귤자조금 조성이 추진된다.

우근민제주도지사는 28일 농어촌특별법과 통합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고 감귤이 자조금 설치·지원대상에 포함될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생산자 50%,국고보조 50% 비율로 대규모 감귤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3월초 시·군과 농·감협,상인단체·농가등으로 감귤자조금제 도입 추진위원회(이하 감귤자조금추진위)를 구성,자조금 조성방법과 생산자·상인단체 및 농가부담 비율,자조금 활용방안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귤농가에 대한 자조금 징수는 생산량,판매가격,판매물량 가운데 감귤자조금추진위에서 한가지 기준을 정해 ㎏당 일정액을 부과하게 된다.

감귤류 수입판매기금도 감귤자조금으로 통합,운영하게 된다.

도는 군부대와 다른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보낼 2만여톤의 감귤수매계획 수립작업이 끝나는대로 감귤자조금추진위를 구성하는등 본격적으로 감귤자조금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감귤자조금이 목표대로 조성되면 생산·유통과 수출확대에 대한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감귤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지사는 감귤 판매소득이 생산비에 못미치는 농가에 대해 외상으로 구매한 농자재 대금을 1년간 연기해주기로 농협중앙회와 합의하고 농림부도 755억9600만원의 농업경영자금 상환도 1년간 연기해주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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