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대기오염시설 미허가 사업소 및 부적합 사업소는 ㎡당 500원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세 관련한 민원안내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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