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오는 7월 중순에 공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 및 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최대 5대의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이다.

특히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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