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락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향응까지 제공받은 전직 파출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피고인(57·제주시 일도2동)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비록 30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장 청렴·엄정해야 할 일선 파출소장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한 것은 중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다음날 윤락을 저지른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뇌물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1월 제주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유흥주점에서 이뤄진 윤락행위를 적발하고도 업주로부터 1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아 이를 묵인했으며, 이로 인해 구속은 물론 파면조치 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