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반복적인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말까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직불금 지원 대상은 월동채소 재배기간인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도내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으로, 자율적 채소 생산 조정에 참여하면서 지원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단가는 ㏊당 100만원으로 현재 시행중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농가의 경우 1필지당 최소 1000㎡, 최대 3만㎡이며, 농업법인은 6만㎡다.

사업 신청은 경작자 증명서류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을 구비해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월동채소 주산지인 구좌지역 등 6개 읍·면에 6846만원을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