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연안수산자원 보호와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 보장을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부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순자원 남획으로 연안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연안선망·들망어선 무허가 변형어구 사용 행위와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위반 조업 등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 기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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