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에서 은퇴해야 할 만 70세 이상의 할머니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이 든 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물질에 나섰다가 심장마비 등으로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다고 한다.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가 고령해녀들에게 지급하는 월 10만~20만원의 소득보전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한 조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고령해녀들이 마을 포구 앞 해상에서 물질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제주해녀 55명이 조업 중 숨졌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45명이 만 70세 이상인 고령해녀일 만큼 전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만 해도 마을포구 앞 200~300m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80대 고령해녀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할머니 해녀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해녀들 스스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 도내 만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해녀의 47.5%인 2298명에 달한다. 하지만 바다가 아니면 딱히 생계유지가 힘든 고령해녀들은 무리함을 알면서도 물질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2년전부터 제주도가 고령해녀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 수당도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녀어업 보존 육성 조례를 만들었지만 수산물 채취 등 조업실적을 고령해녀 스스로 증명해야 소득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할머니 해녀들이 어쩔 수 없이 물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고령해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업수당을 은퇴수당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고령해녀들이 물질에 나서지 않고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 지원 조례는 고령해녀를 계속 사지로 내쫓을 수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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