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는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 예멘 난민과 관련해 난민법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수가 60만을 넘겨 역대 최고 추천수를 기록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을 앞서는 등 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민들이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난민들이 갑자기 제주도에 대규모로 유입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피난한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의 자국민 우대 정책과 적은 급료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사증 제도를 통해 손쉽게 체류할 수 있는 제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 무사증 제도란, 비자 없이 30일 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제주도는 입국한 난민을 심사하는 한편 심사 기간 동안 난민들의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로 소수만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인도적 체류자로서 제주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500여명의 난민 중 대부분이 제주도에 체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난민 심판원을 도입하여 기존 5단계였던 난민 심사 절차 3~4단계로 줄여 심사기간을 축소한다. 둘째,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여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난민에게 실시되는 적응 교육을 강화하여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중들이 예멘 난민 수용에 따라 가장 두려워하는 치안 관련 대책이 빠져있어 예멘 난민 수용에 따른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듯하다. 제주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예멘 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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