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 당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 규정과 상설화 등의 내용이 포함,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지원위 사무처(이하 사무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토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처리 등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시적으로 설치된 사무처는 지금까지 3회 연장된 바 있으나, 지난 2018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상황이다.

이에 사무처를 상설화를골자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에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됐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 지역경제·산업분야 등이 있다"며, "사무처는 이를 추진해야하는 막중한 역할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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