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6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지역 임야 1579㎡에서 허가 없이 지상 2층 규모의 건축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9회에 걸친 행정기관의 공사 중지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자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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