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넨 대학생 등 20대 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3)와 김모씨(23)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3)와 강모씨(24)도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4년 9월 11일 김씨가 개설한 모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제주공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통장모집책 정모씨에게 전달하고 23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또 문씨와 강씨가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정씨에게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모두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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