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직선거법 관련 50명중 4명 무혐의 처분
46명 추가 조사 남아…사건 종결 장기간 소요 전망

검찰이 6·13지방선거기간 무분별하게 제기된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방선거 당선인과 관련한 사건도 아직 남아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39건 50명이다. 

이중 12일 현재까지 지방선거 과정에 고발당한 캠프 관계자 등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문대림 도지사 후보의 송악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우남 후보 캠프 고유기 대변인 등이 무혐의 처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 가운데 2건은 고발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4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방송토론 과정에 이뤄진 후보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을 제외하고 순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만 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중 4명에 대해서만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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