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제가 5톤 미만 소형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난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5톤 미만 선박을 대상으로 해기사 면허제를 적용, 무면허 운항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도와 제주해경에 따르면 도내 등록 어선 3352척 가운데 5톤 미만 선박이 67%인 2240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선박들은 선박직원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해기사 면허 없이도 운항이 가능, 무질서한 항내 운항으로 해상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선박사고 435건 가운데 5톤 미만 선박사고가 97%인 420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일본·중국도 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하려면 4급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선박직원법을 개정, 5톤 미만 선박운항시 해기사 면허소지자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고, 현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를 선박톤수별, 항행구역별로 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5톤 미만 선박종사자가 상당수 고령인 점을 감안, 현행 필기시험 대신 선박운항 교육을 통한 면허발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면허자에 의한 선박운항으로 해상사고와 해양오염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선박직원법 개정을 통해 소형선박 운항시 해기사 면허소지자가 의무적으로 승선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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