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문모씨(44)와 김모씨(4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49분께 제주시 오라동 로컬푸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야구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속된 것으로 문씨는 음주전력 5회, 김씨는 3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시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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