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신모씨(37·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했다.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을 앓고 있는 신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모 원룸에서 교제하는 남성과 전처가 같이 있는 모습이 떠오르자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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