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도 제기

제주도가 입도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은 13일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욕적으로 일하는 건 좋지만 언론보도 후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젊은 관광객들은 '이걸 부담하면서 제주도에 가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다"며 "시행 전부터 이슈화로 제주 관광 이미지가 깎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2012년과 2013년 입도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며 "제주에서만 징수하는 도립공원 입장료의 연 수입이 30억원 정도인데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로 인해) 제주관광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요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분석했다"며 "부담금에 대한 '집단적 동질성'이라는 부분은 주민등록상 체류하는 사람과 일시 체류객을 명쾌하게 구분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또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간안에 정립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입도 관광객에게 생활폐기물 배출과 교통혼잡 유발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액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다. 전기버스?경차?전기차는 부과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도는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께 제도 정비를 마무할 계획이다. 빠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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