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에 수리비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6년 1월 25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다가 오른쪽 엔진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최근 기체 수리비 등으로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전달했다.

사고 당시 국토부 조사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제설작업 과정에서 활주로등 안쪽에 1.5m 높이의 눈 더미를 방치, 항공기 엔진이 이 눈 더미에 부딪친 것으로 판단했다.

공항안전운영 기준에는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 15m 지점까지 눈은 높이 0.3∼1m 미만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2016년 폭설 당시에는 1.5m 높이의 눈이 그대로 쌓여있었다.

대한항공측은 "복구비용을 통보한 것은 맞다"며 "소송 대신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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