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전국 자치경찰제의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가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제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중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전국 확대에 앞서 2006년 첫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제주와 서울·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시범 운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권한 강화가 예상된다. 정부 방침 일환으로 제주도와 제주경찰이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국가경찰 101명은 내년초까지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로 파견된다. 또 국가경찰 사무 중 112신고접수 민원의 30% 수준인 주취사건·분실물 습득 등 15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되 필요할 경우 국가경찰도 맡는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풍속영업 사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함께 맡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반면 제주경찰의 자치경찰 이관 사무가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고, 사무 범위도 중복되는 등 구분이 불명확해 국가경찰 권한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지난 16일 제주경찰의 자치경찰단 확대 시범운영 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현장 동시 출동에 따른 행정력·예산낭비를 지적했다. 특히 동시 출동에 따른 지휘체계가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로 각기 달라 혼선이 심화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자치경찰단 확대 시범 운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처럼 국가경찰 비대화를 견제할 실질적인 사무이관이 필수다. 112 신고 민원의 일부와 성폭력 등 일부 사건의 처리를 자치경찰로 넘기면서 국가경찰이 여전히 개입하겠다는 것은 비대해진 국가경찰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꼼수'와 다르지 않다. 즉결심판 청구 등 자치경찰이 포괄적 수사권을 확보해 민생 치안을 담당할 수준 높은 사무가 이관돼야 전국 확대의 시범운영도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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