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 및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게 되며, 제주시와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추진된다.

점검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 및 게시 등이다.

또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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