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제주지방법원 주변 일방통행 16개로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차량이 급증하면서 무질서한 이면도로 양방주차가 성행, 소방차량 진입 불가와 교통소통 저해, 통행시비,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8월 교통환경이 취약한 법원 주변을 일방통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4차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8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해 일방통행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말까지 보행로 확충, 속도저감시설 설치, 역주행 방지 화단시설,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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