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예정부지. 자료사진

사업자측 7월말 자기자본 1조원 조달방안 등 보완자료 제출예정
제주도의회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이승아 의원 "소송 비화 우려"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자본검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제주지역 최대 개발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자기자본 1조원 조달방안, 사업자의 해외투자사례, 지역상권 보상방안, 이익 배분방안 외에 환경피해 보완 및 보전방안을 요구했다.

사업자측은 7월말 이후 보완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동·대륜동)은 "자본검증에 대한 타당성 논쟁을 떠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가 개발사업 승인에 영향을 준다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50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담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작된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을 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 운영 근거가 없다"며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별도의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대한 문제점과 사업불승인시 법적소송 우려 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자본검증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에서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며 "자본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떠나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파급영향 등을 더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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