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어업회사법인 승소 판결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주도의 반환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어업회사법인 A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2014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사업을 수행했으며, 제주도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도는 2016년 경찰로부터 A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보조금 지급절차를 중단했고, 사건이 종결되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사가 실제 투자내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교부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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