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강연호 의원 질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200곳(제주시 557곳·서귀포시 643곳)으로 면적은 1298만㎡에 달하고 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1조3530억300만원과 공사비 9566억800만원 등 모두 2조3106억1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6년 기준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이하 미불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8000㎡로, 보상금만 1조2490억원이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미불용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당장 3조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6일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타 지역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았다"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도 "그동안 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일몰제를 앞두고서야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서는 1조 24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감안하면 해결에 200년이 더 걸린다"며 "게다가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 등 시간을 끌수록 비용만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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