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고소 등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두어 예외적으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제도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표적인 범죄는 상해죄, 강간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등이다.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는데,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에는 절취한 재물의 가액, 사기의 경우에는 편취한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될 것이다.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된다. 다만 앞서 설명한 제한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인용된 금액을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하면 되고,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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