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악취관리지역 지정 4개월 <상>…무엇이 달라졌나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제주시 민원 331건…전년 대비 증가
후속조치 장기간 소요…행정 지원·농가 협력 필요

제주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악취민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시설 정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행정과 농가가 정비기간 단축에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는 당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96곳 89만629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축소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가 3회 미만인 농가 37곳까지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 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악취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6월 제주시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건에 비해 76%(1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주변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시설 정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악취관리법 등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결국 내년 3월이 돼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시설 정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 22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후 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며 “기술 자문 등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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