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여종업원 등 3명 징역형 등 선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문모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위증교사 혐의로 박모씨(59·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문씨는 2016년 12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 단란주점 접객 행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씨도 지난해 4월 25일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인 박씨의 부탁을 받고 접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위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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