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이 17일 제36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애연가가 죄인은 아니"라고 항변. 

윤 의원은 이날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도 있다"며 "애연가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공장소에도 흡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

주변에서는 "차라리 흡연실을 만들어 거리에서 흡연하면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 보다 낫다"며 윤 의원의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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