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건축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8일 자정께 제주시 연동 건축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씨는 또 이날 제주시 노형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면 분진망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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