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김황국 의원 "독립성 강화 등에 도움"…양석완 위원장 "제3기구화 지향"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소속을 제주도의회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 시범에 따른 독립성 강화 과제를 선정해 제출했다.

주요 과제로는 감사위원장 완전공모제 전환, 감사위원장에 감사위원 제청권 부여, 임기 3년→5년 변경, 계좌추적 및 금융자료 조회권한 확보 등이다. 또 장기적으로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 1동·용담 2동)은 18일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라며 "정부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또는 국회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약 개헌이 통과해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 되면 감사위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감사위 소속을 의회로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의회도 집행부 견제기관이고, 감사위도 사실상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소속이 국회로 변경되는 것은 감사의 두 개 축 가운데 회계감사만 할 수 있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에서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위 공식 입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한다'지만 개인적 의견은 제3의 독립기구화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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