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정치부차장

지난 17일 대한민국이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됐음을 선언, 주권을 갖는 한 국가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전제가 원칙이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반년 간 국민들이 밝힌 촛불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게 했다. 최근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지만 그 겨울 '촛불'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 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전반적인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야 실익에 따른 정쟁논점으로 번지면서 결국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이 시대의 전환기 마다 이룬 최 단시간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제성장 이어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며 그 길은 '개헌'이라며 '개헌 재추진'에 불씨를 지폈다. 
1988년 2월 시행된 현행 헌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항쟁으로 얻은 '산물'로써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2016년 국민들은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 한 전 정부를 향해 외쳤고, 전 정부에 부여한 정권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2018년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국민들과 개헌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다. 올해 말 '국민'을 위한 헌법이 국민의 생활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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