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전명령 사전 통지

6·13 지방선거기간 쟁점이 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가족묘가 모두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최근 원 지사의 부친에게 색달동 가족묘에 대한 이전명령을 통지한데 이어 공유지 6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했다.

또 시는 문 전 후보의 모친 묘지에 대해서도 이전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문 전 후보의 가족묘는 지난해 9월 대정읍 지역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 없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18일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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